8일 오전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방경배 형사과장이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 수사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사망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하청업체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히려 상황이 180도 뒤바뀌어 한화케미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한화케미칼 안전사고 수사본부(본부장 김녹범)는 한화케미칼 폐수저장조 보수 공사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대표 A 씨(54)를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현대환경산업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수질환경전문공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현대환경산업의 사업자 등록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한화케미칼 측은 현재 조사중인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다며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것은 경찰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가장 최우선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모 씨(55) 등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 최모 씨(52)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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