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으로 전환
전산설비 별도 승인제도 폐지…국외위탁시 제3자 허용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금융위를 열고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규정에서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고,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대상에서 정보처리 도구인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보처리 위탁만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 된다.
또한 모든 정보처리의 위탁을 사전보고 대상에서 사후보고로 규정하되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 위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처리 국외위탁시 기존의 수탁자 제한 조항(본점·지점·계열사)을 삭제해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일률적 표준계약서의 사용의무도 철폐한다.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규정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또는 업권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을 통한 비용절감과 핵심업무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가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규제체계 합리화·금융제도 선진화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