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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뚝배기 운반시 주의해야" 식당 측 70% 부담 판결


입력 2015.08.10 16:55 수정 2015.08.10 16:57        스팟뉴스팀

법원 "유모차에 유아가 있었다면 더 주의해서 운반했어야 해"

뚝배기를 운반하다 국물을 쏟아 손님에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측이 70%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송종환 판사는 10일 식당에 놓인 유모차에 뚝배기를 쏟아 유아에 2도 화상을 입힌 식당주가 7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 손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한다"며 "유아가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일가족 5명은 지난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두고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식당 종업원 B 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 뜨거운 국물을 유모차에 쏟아, 아기 허벅지에 2도의 화상을 입혀 전치 4주가 나왔다.

이에 A 씨 가족은 식당과 종업원을 상대로 치료비, 향후 수술비, 아기와 일가족 4명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이에 '유모차 반입' 안내문을 게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식당 홈페이지에 남긴 악성 댓글로 영업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식당 측에 아기의 치료비 620여만원을 지급하고,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의 위자료 등 550만원을 추가해 총 1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당 측이 부주의했고, 원고 측 역시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음식점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덧붙이며 A 씨 가족이 치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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