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후 방화한 탈영병에 징역 40년 선고
"범행 수법과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잔혹..."
자신의 인생이 맘에 안든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탈영병에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낮잠자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내 인생이 꼬인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탓'이라는 적개심으로 어머니를 살해 후 불지르는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강 일병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2일 사단법인 피해자포럼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일병(23)에 "범행 수법과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잔혹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 일병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제대로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릴 적 어머니에게 과도한 훈육을 받아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일병은 이에 따라 가정생활 및 학창 시절 교우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했다"며 "교사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해 자퇴했지만 군대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회생활에서 발생한 평균 정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일병에 대해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가정사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원도 화천군 육군 모부대 소속 A급 관심병사인 강 일병은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 56분경 도봉구 방학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서 어머니 이모 씨(54)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일병은 사건 당시 휴가가 끝났지만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 신분이었고, 어머니 이 씨는 18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아들 강 일병과 단독주택 1층에서 둘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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