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벤틀리 아내, 외도의심 남편 페라리 들이받고 보니...


입력 2015.08.16 11:05 수정 2015.08.16 11:07        스팟뉴스팀

추돌피해 택시기사 "고의사고 알릴 것" 협박…수천만원 뜯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부인이 자신이 몰던 벤틀리로 남편의 페라리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2차 피해자였던 택시기사는 고의 추돌사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었다가 모두 철장 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벤틀리 운전자 이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로에서 이 씨가 몰던 벤틀리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박 씨(37·남)의 페라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페라리는 앞에 있던 김모씨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였다.

외제차 운전자 두 사람은 부부 사이로, 이씨는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남편 박씨의 외도를 의심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갔다 우연히 발견한 남편 차를 홧김에 들이받은 것이었다.

당시 추돌사고 2차 피해자였던 김씨는 두 외제차 운전자간 언쟁에서 두 사람이 부부사이임을 눈치채고, 특히 이씨가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님을 악용해 남편 박씨에게 '(아내가) 살인미수'라고 협박해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총 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 부부가 김씨에게 돈을 줘가면서까지 고의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3억원이 넘는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였다.

남편 박씨 소유인 페라리와 벤틀리의 수리비 견적은 페라리 3억원, 벤틀리 3000만원이었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사고일 경우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부인을 조사하던 중 부부가 제출한 합의서에서 김씨와 사고 당일 합의했고, 합의 금액이 2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을 특히 수상히 여겼다.

남편의 지시를 받아 고의사고 혐의를 부인하던 부인은 계속된 추궁 끝에 고의사고가 맞다고 시인했고, 남편 박씨도 택시기사의 요구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박씨는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박씨가 차량 수리비를 아끼기 위해 고의사고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