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폭행에 오줌까지” 충격 고백
개그맨 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 부부가 끝내 이혼에 합의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는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마친 뒤 서정희 측 변호인은 "양측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산분할도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83년 결혼한 두 사람은 32년 만에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 이날 조정 기일에는 양측 변호인들과 서정희가 참석했고, 서세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당시 서정희의 폭로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정희는 지난 4월 4차 공판에서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정희는 "남편이 바람 한 번 피웠다고, 폭행 한 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시느냐"며 "32년간 당한 건 그보다 훨씬 많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남편과 19살에 처음 만났는데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몇 달간 감금을 당했고, 이후 32년간 결혼 생활은 포로 생활과 같았다"며 "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남편의 욕이 시작됐고,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내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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