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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진실 가린다


입력 2015.08.24 14:33 수정 2015.08.24 14:33        스팟뉴스팀

피고 측 변호인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 받아 보겠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 씨(82)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 측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신청 이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앞서 법무법인 중원과 박 씨의 가족들은 3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 13일 박 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할 의도로 음료수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근거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과 박 씨의 옷과 지팡이, 휠체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신 할머니들이 쓰러졌음에도 구조 노력을 하지 않은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씨측은 "자양강장제 병이나 음료수 병에서 박 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범행시각이나 살충제 구입 동기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직접 증거가 없으며, 화투놀이 싸움으로 이웃을 죽였다는 범행동기에 설득력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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