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훈계하는 여교사 멱살잡은 중학생 '통고 조치'
학교 측 법원에 통고 조치…피해 교사 “처벌 원치 않아”
중학생이 등굣길에 훈계하는 학생부장 여교사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졌다.
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 학생 A군(15)은 지난 4일 오전 9시쯤 학교 정문을 들어서다가 학생부장 교사인 B씨(52·여)로부터 지각과 복장 불량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A군은 욕설을 하며 B 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A군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지만 교사가 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자 당일 귀가 조치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법원에 A군에 대한 통고를 접수하고 법원 처분이 나기 전까지 A군의 등교를 정지시켰다.
통고 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처분이 나기 전까지 A군을 경찰서로 불러 상담 교육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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