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실적 우수한 저축은행에 인센티브"
금융위-금감원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내놔
대형 저축은행-조합, 외형 확대 따른 건전성 규제 강화
앞으로 지역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층 지원에 적극적인 저축은행에 대해 증자요건 완화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면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의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특히 영업구역 내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하는 등 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주의’ 원칙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 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설치도 금지했다. 부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역금융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협의 경우,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농협은 대출 잔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1개에서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지점 설치시 증자 요건을 기준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해 준다.
또 실버바 판매 등 부대업무를 우선 승인해 주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해 준다.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를 위반할 경우 임직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7%에서 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을 조정해 미래상환능력 평가(FLC)를 도입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