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했으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
[2015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①]대체근로 인정해야
현 노사관계는 노사 간 힘의 균형 맞추기 어려운 상황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데일리안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창간 11주년을 기념해‘내일을 위한 노동개혁, 오늘 끝내야할 과제’를 주제로 2015경제산업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사무직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등을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강성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고용자의 직장폐쇄가 법적으로 제한적여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에선 파업을 워크아웃(walk out)이라고 하고 파업을 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서 고용자가 직장폐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며 “파업불참근로자나 대체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차원에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현행법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근로자가 일할 의지나 능력이 없고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고용조정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저해하는 경직된 노동법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 광범위한 아웃소싱과 다양한 고용방식을 활용한다”며 “하지만 우리 법과 법원의 판결은 고요형태의 다양성을 점점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고용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이 국내에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강성 노조 사업장에서 임금 등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 대체노동을 시급히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문제였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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