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거부의사에 멈추고 사과, 강간 아니야"
대법원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
대법원이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여성이 성관계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강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2월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2013년 1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오늘은 집에 안 가도 된다. 오빠랑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씨가 B 씨로부터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사람이 4시간가량 모텔에 함께 있을 동안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가 들린 적이 없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B 씨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동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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