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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합의금 16억? 고통 비하면 적은 돈"


입력 2015.09.21 20:04 수정 2015.09.21 20:12        이한철 기자
홍가혜 합의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 홍가혜 SNS

홍가혜가 합의금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홍가혜(27)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누리꾼 515명 가운데 10명만 약식 기소됐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홍 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홍 씨는 자신의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단 1000여 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하면서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대구지검은 이 가운데 515명을 선별해 수사했다.

한편, 지난 3월 홍가혜가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액 합의금으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각에선 홍가혜가 합의금으로 16억 원을 챙겼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가혜는 지난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홍가혜는 "합의금 16억원? 합의금 장사? 참 말씀들 잘하시네요"라며 "저와 제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합의금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악플러 모욕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먼저 요구한적이나 종용한 적이 없으며 저 또한 그렇습니다"며 "오히려 돈을 안 받고 고소를 취하해준 게 대다수입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 중 인격 살인적인 '욕설'이 없는 고소 건은 단 한 건도 없음을 밝힙니다"고 덧붙였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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