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교수·교사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배모 검사"라며 전화 걸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의대 교수와 초등학교 교사까지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범 김모 씨(34)와 환전책 이모 씨(27), 인출책 오모 씨(19)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배후의 중국 조직으로부터 미리 넘겨받은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 씨 일당은 지난 16일 모 의과대학 교수 A 씨(48)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싼 이자로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며 계좌정보를 요구했다.
앞서 중국 조직으로부터 A 씨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김 씨 일당은 A 씨에게 채무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접근했다. A 씨는 이들에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고, 결국 통장에서 200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들은 같은날 주부 B 씨(33)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배모 검사'라며 전화를 걸었다. B 씨의 통잔잔액을 부르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며 겁박해 3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또 지난 10일에는 초등학교 교사 C 씨(44)에게 '수원지검 이모 검사'라며 전화해 대포 통장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은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출금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오모 씨(63)에게 접근해 "입출금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속여 오 씨 통장으로 돈을 받으려 했으나 오 씨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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