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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왔습니다"…택배기사로 위장한 강도 구속


입력 2015.09.26 15:03 수정 2015.09.26 15:32        스팟뉴스팀

주부들이 혼자 있는 낮 시간대, 다가구·다세대 가정집 노려

택배기사인 척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데일리안DB

서울 광진경찰서는 26일 추석 선물을 배송하는 택배기사인 척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32)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오전 11시쯤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광진구 자양동 B(32·여)씨의 빌라에 들어가 넘어뜨리고 "소리지르면 죽이겠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주부들이 혼자 있는 낮 시간대, 잠금장치가 없는 다가구·다세대 1층 또는 단독주택 등의 가정집을 노렸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추석연휴라 택배기사로 위장하면 문을 쉽게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A씨는 2010년 출소이후 특별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지내다 생활비 등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주문이 많은 점을 노린 범죄“라며 ”혼자 있을 때 미리 고지받지 못한 택배가 왔을 경우 물건을 보낸 사람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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