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기본 자격요건 찾춘 컨소시엄에게 모두 사업권 줘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서 몇몇 전문가의 사업 혁신성 심사가 아니라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컨소시엄에게는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사업권 인가 심사시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과 보안,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인가를 해주고, 사업성과 혁신성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수행할 대주주가 없는 컨소시엄 체제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내어 보라고 하고, 이것을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해 인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금융위 국감에서 이 의원은 "조건을 갖춘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개수에 구애받지 말고 인가를 해주자"라는 제안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