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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주주적격성 맞지 않으면 배제"


입력 2015.10.07 15:35 수정 2015.10.07 15:44        김영민 기자

효성 대주주 적격성, GS 이해상충 문제 등 제기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과 GS의 적격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7일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KT 컨소시엄과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효성과 GS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임·횡령 혐의와 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T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고, GS는 계열사인 GS리텔일과 GCS홈쇼핑이 각각 KT와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며 "효성은 대주주 적격성, GS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효성과 GS가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각각의 컨소시엄 지분 구조를 살펴볼 것"이라며 "주주 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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