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갑질'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제보로 받은 대기업 갑질 사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22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까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07건이다.
이 중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22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다른 건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일부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미지급 대금 9억원을 청산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없고, 컴퓨터 IP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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