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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 설립


입력 2015.10.23 15:31 수정 2015.10.23 15:37        김해원 기자

법령규제, 그림자규제 통제방안 제도화

금융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 등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주축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23일 모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규제 일몰제 등 금융규제 개선 시스템 도입, 현장점검반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절차 및 운영, 행정 지도 등 그림자 규제 통제 장치 운영, 가격,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 개입금지, 옴부즈만 제도 도입, 주기적 외부 실태 평가 등이다.

이들은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운영 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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