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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자율'이라는 보험사, 스스로 정화노력 다짐


입력 2015.11.03 17:29 수정 2015.11.03 17:31        이충재 기자

진웅섭 "자율규제 가능한지 보여주는 시험대 될 것"

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을 체결 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과거에 비하면 화끈한 자율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자율이었다면 이번엔 다릅니다.”

보험사 한 임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자율화’에 대해 이 같이 촌평했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책정 자율화 등의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업계의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그동안 ‘자율’이라는 단어에 익숙지 않았던 보험업계였다. 실제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종 위험률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예컨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규정상’이었다.

새로운 예정이율을 적용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결국 금융당국의 틀에 맞춰야만 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격 결정권 확대에 발맞춰 3일 보험업계가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방지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업계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체결하는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자율’에 따른 ‘책임’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번 협약에는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특히 그동안 보험사가 스스로 족쇄를 풀지 못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근절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과 함께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표 및 보험대리점 대표 등 금융당국과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진 원장은 “이번 협약은 자율규제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도 시장자율적 금융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되도록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어 “업계가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시장문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자율협약은 보험산업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변경하고 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개혁의 추진방향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막기로 했다. 또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하기는 한편 대리점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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