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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정부 상대 '승소' "35억 반환하라"


입력 2015.11.06 14:22 수정 2015.11.06 14:26        스팟뉴스팀

법원 "본안소송서 추징청구 기각 채권 존재하지 않는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난 대균 씨(45)가 국고로 환수된 35억 상당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검찰은 이미 재산 추징을 전제로 해 부동산 경매로 넘긴 대균 씨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난 대균 씨(45)가 국고로 환수된 35억 상당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검찰은 이미 재산 추징을 전제로 해 부동산 경매로 넘긴 대균 씨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6일 대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징보전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추징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추징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배당액은 삭제돼야 하고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대균 씨에게 배당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균 씨는 올해 4월 건보공단에 건강보험료와 연체금 등 1900여만원을 내 건보공단의 보험료채권이 모두 사라졌다"며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조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균 씨는 지난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대균 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받아들였고,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대균 씨에 대한 건강보험 등 1070만원에대한 배당을 요구했다.

이후 대균 씨의 주택이 경매에서 85억에 낙찰됐고 건보공단은 1070만원, 정부는 35억3000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대균 씨는 건보공단과 정부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올해 7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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