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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력 잃게 한 미국 남성에 징역 1년형 선고


입력 2015.11.08 10:53 수정 2015.11.08 10:54        스팟뉴스팀

개를 깨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해 시력 잃게 해

개를 학대해 시력을 잃게 한 30대 미국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37세 남성 용의자가 개를 깨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1년형을 선고하고 분노조절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어머니가 기르던 시추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를 당한 개는 한쪽 시력을 잃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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