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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적체사건↓


입력 2015.11.12 12:20 수정 2015.11.12 12:24        김영민 기자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후 기획조사 매년 증가세

적체사건 2013년 3월 89건에서 올 9월 36건으로 크게 감소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2013년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불공정거래 적발이 늘고 적체사건은 줄어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이후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사건은 2013년 71건, 2014년 106건, 올해는 9월말 기준 7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기획조사사건은 금감원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굴한 사건을 말한다. 금감원은 2013년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테마종목 관련 혐의 등을 직접 적발, 기획조사를 실시해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이 조사인력을 확충해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조치해 사건 접수·인지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 적체사건이 2013년 3월 89건에서 올 9월 36건으로 크게 줄었다.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주요 사건으로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세조정, 고객일임재산을 이용한 투자자문사의 조직적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미공개정보 이용,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공시를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부정거래 등이다.

아울러 긴급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패스트트랙사건도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총 72건에 이른다. 패스트트랙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통보사건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기소율을 보인다.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도 종합대책 이후 평균 8%포인트 상승했다. 검찰의 공소유지 노력 등에 힘입어 금감원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도 98.5%에 달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 등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의 국세청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새로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테마 종목, 빈발하는 불공정거래 유형·기법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장주식 매매, 대량매매, 장외거래,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신종수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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