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조사? 근거없는 세가지 이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정책적 소관사항도 아니고 조사개시 절차상 문제
최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내 야당추천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키로 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상 조사대상이나 정책적 소관사항 그 어디에도 대통령 조사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특별법상 조사대상을 보면 △원인제공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에 있어 법률적 책임 소재가 있을 경우에 한정되므로 박 대통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행정부의 집행 기능을 정책적으로 주도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지시권한이 없으므로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 및 후속조치는 대통령의 정책적 소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의 수습과정 및 후속조치의 책임소재와 대통령의 관련성을 주장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소명자료를 통해 뒷받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경호실 소속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바, 대통령 행적에 대한 특조의 조사는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명칭 중 '특별'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강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동기간대상이 제한됐다는 의미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임기 중에는 탄핵소추 외에는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더구나 헌법에 하위 법규인 세월호 특별법으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조위의 조사개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진상조사 소위에서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가 없었고 의결을 할 때도 '대통령 행적'건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의결 후에야 조사 대상에 '대통령 행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 측 관계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공이 없어 의안검토를 어렵게 하는 등 여당추천위원을 기만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9월 29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 조사신청서를 접수해 진상규명 소위에서 조사개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당시 이들은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7건 중 '대통령 행적'은 조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5건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이후 야당추천위원들은 의결사항 중 '컨트롤 타워 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에 포괄적으로 '대통령 행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추천위원들이 "'대통령 행적'이 조사대상인지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반발해 논란이 발생했다.
잡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동안 특조위는 지난 18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은 소위 의결대로 제 19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결정키로 했고 전원위는 23일 재석위원 13명 중 9명의 찬성의견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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