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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에도 '자율화'…"외은지점 결산심사 폐지"


입력 2015.11.24 16:11 수정 2015.11.24 16:12        이충재 기자

진웅섭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 높여 긍정적 성과 얻을 것"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가 폐지될 전망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결산심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사 CEO들과 조찬간담회에서 “2015년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 같은 결정이 “금융개혁의 하나”라며 “외국계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은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에 이익금 등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다.

진 원장은 이어 “국내외 금융회사 모두 어려운 여건이지만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선진화된 신용위험 평가 기법 등을 활용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면 긍정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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