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일본 롯데홀딩스 소송 첫 심리 5분만에 끝나


입력 2015.11.26 17:53 수정 2015.11.26 17:57        김영진 기자

재판부, '건강문제 따른 위임장 효력' 이의 제기에 심리기일 미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2일 일본 도쿄 한 호텔에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해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일본에서 진행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5분만에 끝났다.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소송 위임장의 진정성에 대해서 먼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기일 연기를 결정하며 5분만에 종료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는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롯데홀딩스측 법률 대리인으로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 변호사 등 2명이 법정에 참석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등은 불참했다.

첫 공판을 마친 후 신 총괄회장 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롯데홀딩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변호사는 "고령이어서 본인(신격호)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잡담을 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며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홀딩스의 주장이 시간 벌기인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신 총괄회장은 자신이 모르는 장소와 시간에 이사회가 열렸고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대표이사 지위를 빼앗긴 데 대해 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28일 긴급이사회 소집할 때,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이사회 소집 통보가 없었기에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따라서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긴급이사회의 결의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영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