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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첫날부터 날선 공방


입력 2015.12.08 16:01 수정 2015.12.08 16:02        스팟뉴스팀

“증거 다양하다 VS 직접 증거 없다”결과는 언제?

7일‘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국민참여재판의 1차 공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상을 가릴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부터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팽팽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7일 오전 9시 30분 배심원 선정 절차 이후, 오후 1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에서 시작된 재판은 7시간 가량 진행 돼 오후 8시반까지 이어졌다.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재판에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82)를 비롯해 배심원 9명, 검찰 측 5명, 변호인단 측 5명,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은 박 씨와 할머니들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박 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범행 증거로는 우선 음료와 옷에서 살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집에서 농약 성분(메소밀)이 든 박카스 병이 나온 점, 그리고 박 씨의 집 주변에서 농약병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내세웠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로 농약 성분이 묻은 마을회관의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제시했다. 또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박 할머니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 측은 농약을 넣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농약 투입 시기와 구입 경로를 알 수도 없으며, 친구처럼 지낸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검찰 주장의 허점을 짚었다.

또한 “옷의 살충제는 일을 돕다가 묻은 것이지 다른 이유를 붙이기 어렵다”며,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도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박 씨가 피해자들이 내뿜는 거품을 닦아주면서 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마을회관 냉장고에는 농약이 들어간 사이다를 포함해 음료 2종류가 더 있었다며, 박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을 살해 할 계획이었다면 나머지 음료에서도 농약이 검출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손봉기 재판장은 첫 공판을 마치며 “배심원 여러분은 백지 상태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선입견은 제외해버리고 판단을 해야 한다. 언론도 가십거리식으로 재판 과정을 다루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셨고, 그 중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다. 이 사 건에서 박 할머니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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