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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성폭행혐의 벗자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


입력 2015.12.14 21:11 수정 2015.12.14 21:12        스팟뉴스팀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 수행한 업체에 3000여만원 상당 불법 자금 받은 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심학봉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에서 30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를 앞두고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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