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음란물 유포 차단조치 다했다"

이호연 기자

입력 2015.12.15 16:58  수정 2015.12.15 17:07

법정에서 무죄 주장 펼쳐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데일리안 DB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석우 전 대표는 회사 차원에서 음란물 유통방지 조치를 분명히 취했으며 현행법상 음란물 유통을 막는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 취지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지난해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에서 아동 음란물 공유를 제한하거나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만일 혐의 입증시 이 전 대표는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이석우 전 대표는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카카오그룹처럼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대화를 일일이 들여다 볼 경우 오히려 감청 위험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세부적인 기술 부분까지 대표가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석우 전 대표가 사업자로서 아동 음란물 차단 책임을 다 했다고 보기에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카카오측이 검찰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한데 따른 검찰의 보복 수사와 기소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모바일이나 온라인 상에서의 음란물 유통은 카카오에만 해당하는 논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구글과 네이버 등 다수의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인터넷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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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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