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인 허모 씨(3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검찰로 이송되는 허 씨.ⓒ연합뉴스
한 남성이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인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교통 사망 사고를 낸 뒤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고 직후 부품을 구입해 직접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적용한 0.1%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5%에 불과했다고 추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화물차 기사 생활을 하며 어려운 생계를 살아가던 강 씨가 당시 임신 7개월 된 아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이 그를 '크림빵 아빠'로 부르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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