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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급증’ 법무부 관리 강화


입력 2015.12.18 11:18 수정 2015.12.18 11:19        스팟뉴스팀

신상등록 성범죄자 3만5000여 명…4년 새 9배 늘어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급증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를 신설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사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홈페이지 화면 캡처.

17일 법무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급증함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를 신설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조직을 강화했다.

올해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는 성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3만54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4076명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13년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되면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도 성범죄에 포함돼 대상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상정보 등록자도 급증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는 법무부가 관리를 관장하고 여성가족부가 공개·고지를 맡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자는 올해 신상정보 등록자 중 2994명으로 2013년 463명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등록된 신상정보 중 정보 공개·고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현재 등록자 중 공개 대상은 9583명이며 이 중 8287명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의 집에 우편 고지서를 발송해 거주 사실을 알려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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