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협박성 알바 근로계약서는 '무효'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1 17:10  수정 2015.12.21 17:10

경기도 자영업소 31.4%가 기초고용질서 위반

현행법상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오히려 과도한 근무규정을 포함시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씨방은 매출에 비해 잔고가 부족하거나 기물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하면 모든 비용을 아르바이트생이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쓰고 신고가 우려되자 계약서를 나눠 갖지 않고 사업주가 모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결근, 지각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항목이 담기거나, 첫 월급은 10만~20만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악용 사례가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에 걸쳐 현장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점검에 나섰다.

도내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자영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곳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적발되어 31.4%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업소에서 중복 적발된 사례를 포함하면 법 위반 사항은 모두 260건이다.

적발 업소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 의무 및 교부위반) 업소가 15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이나 각종 수당 등 금품 체불이 48곳, 최저임금 위반이 13 곳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부 아르바이트생 탓에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런 협박성 규정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돈은 받아가고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만두거나, 출근 직전에 결근을 통보하는 등 사업에 지장을 주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근무태도를 바로 잡고자 계약서에 조항을 넣었을 뿐 실제로 벌금을 받지는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선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협의를 거쳐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후에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과도한 근로조건을 삽입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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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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