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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이혜경 전 동양부회장 실형


입력 2015.12.23 17:59 수정 2015.12.23 18:00        스팟뉴스팀

홍 대표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 이 전 회장 징역 2년

23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동양그룹 사태 당시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려로 기소된 건으로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동양그룹 사태 당시 미술품과 판매 대금을 빼돌린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2)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3)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그룹 사옥과 계열사 등에 있던 고가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압류 직전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피해자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3년 말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때 자신 소유의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홍 대표를 통해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 소유 그림인 시가 9억원 상당의 화가 아니쉬 카푸어 작품과 시가 8억원 상당의 알리기에로 보에티 작품에 대한 판매 금액을 빼돌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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