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개인정보장사' 홈플러스, 1심서 '무죄'


입력 2016.01.08 17:37 수정 2016.01.08 17:38        김영진 기자

"1mm크기로 작게 표시한 것 기타 응모권과 비교해봤을 때 작지 않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8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61)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주된 이유는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 정보 유상고지 의무를 지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지적했기 때문에 응모자들도 이를 인지 한 채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글씨를 응모권 뒤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써놓는 등의 편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씨 크기를 약 1mm크기로 작게 표시한 것은 기타 응모권과 비교해봤을 때 작지 않으며 온라인에서는 컴퓨터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3년 간 매장 내에서 자동차·다이아몬드 경품행사를 열고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도 사장에게 징역 2년, 홈플러스측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영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