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옴부즈만 제도 도입...직업병 문제 8년만에 타결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공익법인 제외 모든 권고안 수용
보상과 사과 이뤄진 상황에서 재해예방대책 합의
삼성전자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상과 사과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직업병 문제는 8년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서명했다.
3주체간 합의한 조항은 삼성전자 사업장의 안전 점검을 위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회사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현장에 대한 종합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까지 하게 된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종합진단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 공개해야 하며 1차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종합진단이 1년을 초과해 장기화할 경우, 연례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위원장을 맡게 된 이 교수는 노동법 강의 및 연구와 함께 해 온 노동문제 전문가로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관계학회, 서울대 고용복지법 센터장도 맡고 있다. 이 위원장는 환경노동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보건관리팀'의 조직·규모·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또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역사회 일원인 환경단체, 주민, 대학교 등과의 소통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보존기간으 연장하는 한편 건강검진 및 산업재해보상신청 지원 체제도 보강한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으로 난색을 표시했던 옴부즈만 제도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은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한 발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조정권고안 중 공익법인 설립을 제외한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게 됐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직업병 문제가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오늘의 합의정신을 잘 이행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지난 8년여간 끌어 온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직업병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 보상과 사과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재해예방대책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사회적 합의의 전형을 실현했다.
현재 삼성전자 보상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약 150여명으로 100여명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이 중에는 아직 보상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올림 측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거나 피해 사실을 제보한 이들도 포함돼 있어 최종 보상 완료까지는 시간 문제만 남은 상태다.
앞서 권오현 대표이사는 지난 2014년 5월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데 이어 보상 합의에 이른 사람들에게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과도 이뤄진 상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