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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탈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1.13 11:29 수정 2016.01.13 11:30        김영진 기자

차명주식 보고하지 않은 혐의 벌금 1억 선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7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홍 회장의 선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전 명예회장을 도와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주식 등으로 유명화가의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해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홍 회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짜고 2005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퇴직임원 2명을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 회장 혐의 중 41억여원 상당의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와 6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홍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등을 선고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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