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행순찰차 3월 도입...어떻게 생겼나
중형 세단 내부에 경광등, 사이렌, 전광판 설치
경찰이 오는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도입하고 단계별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암행순찰차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15일, 3월 1일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 1일부터 4개월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걸쳐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연말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일반 순찰차와 달리 국민에게 순찰차가 눈에 띄지 않아도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중형 세단형 일반 차량에 경광등 3개와 사이렌 스피커, 마그네틱 경찰마크를 설치한다. 암행 순찰 중 위반 차량이 발견될 때는 차량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안내판 등을 활용해 경찰차임을 표시한 후 단속하는 방식이다.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뒤 운전자에게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차량 내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기능을 수행한다.
1단계 도입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행된다. 이곳은 차량 통행량과 사고가 잦고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 중이다.
이어 2단계는 교통축과 통행량을 고려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영동·서해안 고속도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와 지구별로 암행순찰차를 1~2대 보급해 전국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노출 단속이 어려운 얌체 운전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난폭운전 등으로 하며, 주간에만 운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1~2월 시범운영 이전에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전광판·플래카드 홍보와 스티커 붙이기 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고 2월 중 암행 단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 시범 운영차량 구조 변경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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