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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지서 천막·스피커농성…대법 “용인할 수 있다”


입력 2016.01.15 15:10 수정 2016.01.15 15:11        스팟뉴스팀

재판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야기한 위법행위 아냐”

15일 대법원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중식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 지회장과 윤종화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노조 간부들이 회사 부지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5일 대법원 2부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중식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 지회장과 윤종화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2011년 기업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이에 윤 씨는 자신들보다 다수인 기업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자 이에 반대하며 2013년 3월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금속노조에서 가져온 대형 천막을 공터에 설치하고 79일간 출근·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공터 등지에서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었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은 기업 노조가 적법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농성 중단을 행정지도 하는 한편, 회사 측은 "소음 때문에 대화나 전화통화가 힘들었다"며 업무방해와 무단침입 혐의로 윤 지부장 등을 고소했다.

1심 법원은 "카본코리아 직원이 아닌 윤 씨가 회사에 들어간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카본코리아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씨의 건조물침입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씨 등이 행한 집회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위법행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윤 씨 최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집회는 회사가 정한 업무시간을 피해 회사 공터에서 이루어져 직원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으며, 소음의 정도도 통상 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윤 씨의 건조물침입혐의에 대해서도 "윤 씨는 노조활동을 위해 이전부터 수시로 회사를 출입했고 집회 당일에도 회사 출입 제지를 당한 바가 없어 회사의 의사에 반해서 공장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천막을 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이 특별히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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