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 가능
호적이 없는 채로 살아온 중국인 1300만 명에게 호적이 부여된다.
14일 중국의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무호적자의 호적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민’이었던 1300만여 명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이 무호적자들 중 60% 이상은 1970년대 말 중국 정부의 강제 산아제한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어릴 때 버려지거나 어머니가 미혼모이거나 호적 자료를 유실해 무호적자가 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없었고 이는 중국 내부의 불평증한 인권 문제가 돼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국무원은 앞으로 호적 등록에 대해 어떤 전제조건도 달아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민생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해까지 둘 째 자녀를 출산 할 시 호적 등록을 거부하는 이른바 ‘한 자녀 출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모두가 다 호적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