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안 갚은' 추신수 부친, 사기혐의로 징역 5년 구형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1.23 13:05  수정 2016.01.23 13:05

지난 2007년, 보석 사업 명목으로 빌린 돈 갚지 않아

창원지검 “법 어기고도 반성 안 해, 죄질 불량”

메이저리거 추신수의 아버지가 사기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자료사진) ⓒ 게티이미지

‘추추 트레인’ 추신수(34·텍사스 레인저스)의 부친 추모 씨(65)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결심공판에서 “추 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 씨는 동업자 조모 씨(59·전 사천시의원)와 함께 지난 2007년 5월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 씨(55)에게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 씨와 조 씨는 중국에서 수입해 팔려고 했던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 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추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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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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