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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익신고 대상 포함…신고의무자 확대


입력 2016.01.26 16:05 수정 2016.01.26 16:05        스팟뉴스팀

국민안전처 어린이 안전사고 영국·덴마크 수준으로 낮추겠다.

2016년부터 아동학대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범죄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전국에 전담 수사검사 111명을 배치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주요 목표로 반부패 3법의 시행과 정착을 꼽으면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범죄를 공익신고대상으로 추가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방임한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이 개선 명령을 받고 개선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는 확실히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 학대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이 신고 의무자였다.

하지만 개정 법률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합동 점검으로 장기결석 아동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찾아내고 경찰이 신속히 수사하도록 돕는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 강화를 위해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 58곳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기준 국내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2.9명이라며 2.0명의 영국(2012년 기준)이나 1.9명의 덴마크(2011년 기준) 수준을 목표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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