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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 불구속 기소 '범행 일체 부인'


입력 2016.02.02 06:46 수정 2016.02.02 06:46        이한철 기자
조덕배가 아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연합뉴스

가수 조덕배(57)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모 씨(48)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덕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조덕배는 지난해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등록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덕배가 최 씨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최 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덕배는 무고와 관련한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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