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과 한강 투신한 20대 엄마, 혼자 물 밖으로...
강물에 내버려둔 26개월 아들,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져
3살 아들과 한강에서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빠져나온 2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0시 40분경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아들을 안고 한강물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내 물 속에서 심한 추위를 느꼈고, 아들을 강물에 내버려둔 채 자신만 물 밖으로 빠져 나와 주저앉아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강물 속에 남겨진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김 씨의 소지품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전에 말한 대로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A4 2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들이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상 증상을 보여 자책감에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자살에 실패하자 인근 올림픽대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김 씨의 남편은 이번 아내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 아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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