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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과 한강 투신한 20대 엄마, 혼자 물 밖으로...


입력 2016.02.14 13:32 수정 2016.02.14 13:32        스팟뉴스팀

강물에 내버려둔 26개월 아들,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져

한강에서 아들과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자신만 빠져나온 2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3살 아들과 한강에서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빠져나온 20대 엄마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0시 40분경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아들을 안고 한강물에 투신, 자살을 기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내 물 속에서 심한 추위를 느꼈고, 아들을 강물에 내버려둔 채 자신만 물 밖으로 빠져 나와 주저앉아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강물 속에 남겨진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김 씨의 소지품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전에 말한 대로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A4 2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들이 행동이 어눌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상 증상을 보여 자책감에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자살에 실패하자 인근 올림픽대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으며, 김 씨의 남편은 이번 아내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 아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김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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