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실탄소지 체포…징계 수위 어떻게?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6.02.22 09:28  수정 2016.02.22 15:09

"고국 도미니카서 섞여 들어온 것 같다" 시인

지난해까지 삼성에서 뛰었던 나바로. ⓒ 삼성 라이온즈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에 몸담은 뒤 일본프로야구로 진출한 외국인 선수 야마이코 나바로(29·지바롯데 마린스)가 실탄을 소지 혐의로 공항서 붙잡혔다.

일본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호치'는 21일 오키나와현 경찰이 나바로에 대해 총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나바로의 소속팀 지바롯데 선수단은 21일 니혼햄과의 연습경기를 치른 뒤 공항에 도착, 미야자키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다. 나바로 역시 동행했지만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나바로의 가방에서 권총 실탄 1발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나바로는 "도미나카 집에 있던 실탄이 섞여 들어온 것 같다. 가방에 들어 있던 걸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나바로의 고국인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실탄 소지가 허용되지만 일본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다. 따라서 나바로의 징계 여부에 촉각이 곤두 세워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외국인선수가 실탄을 소지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0년 주니치 투수 맥시 모 넬슨은 나하 공항에서 실탄 1발을 소지했다가 체포됐고, 구단 측은 3개월 출장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지난해 48홈런으로 외국인 선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작성했던 나바로는 재계약이 유력했지만 성실함과 관련해 이견이 생겼고 아롬 발디리스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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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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