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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시행’ 경기도, 열흘만에 10명 입건


입력 2016.02.22 16:25 수정 2016.02.22 16:25        스팟뉴스팀

경찰 “나쁜 운전습관도 형사처벌및 면허 정치처분 받을 수 있어”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난폭·보복운전에 집중단속을 벌여 피의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난폭운전 처벌 법령이 시행된지 열흘 만에 경기도 지역에서만 10명의 난폭·보복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2일부터 7일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난폭운전자 2명, 보복운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피의자는 지난 17일 편도 2차로인 용인 동백터널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들다 뒤에서 운행하고 있던 운전자의 신고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또 다른 피의자는 지난 14일 오산대역 앞 도로에서 끼어들기 한 차량을 1.5km 가량 뒤쫓으며 수차례 상향등을 조작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의 동기는 진로변경으로 인한 시비 5건, 상향등 사용 시비 3건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보복운전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나쁜 운전습관도 난폭운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의 위반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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