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열정페이 갑질논란에 "허위 사실 법적 조치"
반박자료 통해 "위에서 누군가 시킨 것 같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즉각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비서 A 씨는 지난 2014년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9급으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자신의 퇴직 배경에는 특혜채용, 위장취업 논란이 불거진 로스쿨 출신 B 비서관이 5급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또 자신을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월 200만원 가량)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정작 실제 일을 하면서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14년 12월께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 지시 불복, 금융위에서 행패를 포함한 심각한 월권행위 다수, 여비서 스토킹 등이 있었다"며 "총 6개월 근무 기간에 약 3개월은 신병치료 및 퇴직준비 배려 차 유급휴가를 주는 등 마지막까지 배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지 못한 이유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B 비서관에 대한 위장취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B 비서관은 새누리당이 청년 유세단 기획실장으로 공식 영입하려던 인재"였다며 "2013년 영남 지역의 한 로스쿨에 다니던 중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의원실에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 씨가 자신을 노동지청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 비서가 업무를 시작하는 국회 등록 시점은 합의 하에 이뤄졌고, 임금 지급자는 국회 사무처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논란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위에서 누군가가 시키고 있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말한 증거자료가 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며,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해 수사 중"이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안에도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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