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초 발의 보험사기방지법안, 입법 앞두고 법사위 무산에 좌초 위기
보험업계, 긴장 속 예의주시 중..."이번 기회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던 보험사기특별법이 또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순항할 것으로 예상했던 법안이 여야 간 대치상황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힌 것.
지난 2013년 이 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상정과 보류를 반복했지만 이번만큼은 보험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달랐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법안 보완절차가 이뤄진 데다 처음으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 통과하면서 업계에서도 ‘세레모니’를 준비할 정도였다.
이번 법안은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에서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범죄 규모는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4조7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수조원 대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집집마다 2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보험사들은 이 같은 피해금액마저도 보험료에 함께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측은 이번 법안 마련을 계기로 누수 보험료 등을 포함한 보험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와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과 보험금 반환 의무가 마련돼 보험사들은 법률상 명문 규정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현실적인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보험범죄에 가담했거나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된다. 보험료 편취 등 보험범죄에 대한 강한 제재가 마련될 경우 보험범죄 발생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편취범죄 감소가 이뤄질 경우 이를 근거로 보험사를 상대로 현실적인 보험료 인하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에서는 확정지어서 법사위로 가면 일반적으로 법안의 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우리도 당연히 될 거라 기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소비자에게나 보험사들에게나 꼭 필요한 법임에도 몇 년동안 떠돌던 법안인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법안 통과도, 상정도 안 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시각각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오는 26일이 보험사기특별법 입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19대 국회에서의 법안 상정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법안 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 시시각각 국회 동향을 살피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는 일단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본회의도 이날 함께 예정되어 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떻게 바뀔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과연 2년여를 기다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이 본회의 투표까지 무사히 거쳐 이번 19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20대 국회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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