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 유승준 재판 시작…"병역기피 아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4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이날 오후 3시50분 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원래 이 재판은 1월2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승준 측의 요청으로 한 달 정도 미뤄졌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승준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승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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