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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리콜


입력 2016.03.07 16:58 수정 2016.03.07 16:59        스팟뉴스팀

한국 소비자원 권고에 자발적 환급조치

다이소아성산업에서 플라스틱 의자와 도어매트에 리콜 조처를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다이소아성산업(다이소)에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플라스틱 의자(제품번호: 81368)와 도어매트(제품번호: 79395)에 대해 환급 또는 무상교환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플라스틱 사각의자가 부서져 실제 소비자가 다리를 다친 사례 등을 접수해 다이소에 환급과 교환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플라스틱 사각의자’는 앉을 때 통풍이 잘되도록 상판에 일정 크기의 홈을 만들었으나 사람이 올라서는 등 특정 부위에 하중이 가해지면 이를 견디지 못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됐다.

‘도어매트’의 경우 실외용이지만,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접착제 재생고무 등 원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판매된 제품 4만905개에 대해 환급 또는 개선된 국내산 플라스틱 사각의자로 무상교환해주기로 했다.

도어매트는 재고품 5912개는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2015년 6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판매된 2320개는 환급 또는 무상교환 조처하기로 했다.

환급이나 무상교환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다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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