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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 개선 공청회 16일 서울 조달청서 개최


입력 2016.03.10 14:54 수정 2016.03.10 14:56        김영진 기자

면허기간 연장·신규특허 논의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신규특허 조건 완화 등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시장진입 요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KIEP, 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가동해 왔다.

TF는 그간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한을 2배인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보다 최대 20배로 올리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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