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암매장’ 사건 계부에 사체 유기 혐의 적용
친모 목숨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검토
친모의 학대로 숨져 암매장된 안모(사망 당시 4세)양 사건과 관련, 의붓아버지인 안모(38) 씨에 사체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22일 안 양의 친모인 한모(36·18일 사망) 씨가 남긴 유서를 근거로 안 씨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의붓아버지 안 씨의 진술에 따르면 안 양은 2011년 12월 한 씨에 의해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넣어진 후 숨졌다. 한 씨의 가혹행위의 이유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뒤늦게 퇴근해 현장을 발견한 안 씨는 시신을 집 베란다에 이틀 동안 놔뒀다가 한 씨와 함께 진천 야산에 묻었다.
경찰은 한 씨의 친필 메모를 발견했지만 안 씨가 안 양에게 가혹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단서를 찾지 못해 안 씨의 진수에 의존,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키로 했다.
또한 경찰은 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경찰은 23일 오전 10시께 거짓말 탐지기와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를 포함, 중간 수사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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